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의 조력으로 공동명의 집주인이 보증금반환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1억 5천만원의 보증금을 지급하는 조정을 이끌어내 보증금 전액 반환 성공한 사례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의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18년 임대인 A씨와 군포의 아파트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1억 5천만원의 전세보증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아파트의 소유지분의 절반을 A씨의 동생인 B씨에게 양수하며 공동임대인이 되었습니다.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2023년 7월까지 이어졌고, 의뢰인은 쌍둥이 출산으로 이사를 계획하게 되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임대인 A씨와 B씨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이사를 준비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던 중 부동산 중개인이 의뢰인에게 "집주인의 지방세 체납때문에 새 임차인을 찾기 어렵다"고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집주인에게 현재 상황에 대해 문자를 남겼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임대인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임대인은 전세가 아닌 월세로 전환해주겠다고 약속하였지만 약속과는 다르게 아파트를 다시 전세매물로 내놓은 집주인의 태도에 황당했습니다. 자금사정이 안좋다며 보증금 반환이 계속해서 지연되자 기다림에 지친 의뢰인은 김홍일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실제 의뢰인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문
조정문은 판결문과 같은 힘을 발휘하여 상대방의 재산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의뢰인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문의 결정사항입니다.
- 피고는 2025. 2. 7.까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의 부분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50,000,000원을 지급한다.
-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제1항의 돈을 지급받은 때에는 즉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카임10325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사건을 취하하고, 그 집행을 해제한다.
-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실제 판결문에 기재된 의뢰인의 청구원인
의뢰인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임대인(피고)은 공동임대인으로써 보증금반환 책임이 있고 의뢰인(원고)은 적법하게 계약해지를 통보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임대차계약
원고와 소외 임대인 A씨, 피고는 2018. 1. 1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150,000,000원으 로 하되, 계약기간을 2018. 3. 14.부터 2020. 3. 14.까지로 하는 계약을 맺었고, 원고는 임대인 A씨 에게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2022. 8. 4.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을 임대인 A씨로부터 양수함으로써 임대인 A씨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의 종료와 피고의 임차보증금반환의무
이후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다가 원고는 2023. 7. 10.경 피고에게 계약을 해지 하겠다는 통보를 하였으나 피고는 현재까지도 원고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원고는 2024. 8. 8.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주택임차권등기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의 조력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의뢰인께서 이사를 더 미룰 수 없다고 주장하여 김홍일 변호사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명령을 기반으로 소송 제기 사유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등기부등본 권리관계분석
김홍일 변호사는 최초 임대차계약과 소유권 변동을 분석하여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공동명의로 등기되어 있어 임대인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 을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그러자 임대인 B씨는 더 이상 계약상 임대인임을 부인하지 않았고, 오히려 전세세입자 구하기 실패로 인한 어려움을 강조하는 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
임대인의 반박에 대한 대응
임대인은 “새 세입자가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3개월간 나도 노력 많이 했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김홍일 변호사는 이에 대응하여 이행지체 상태를 자료로 구성하고 "임대인의 재정상태 주장과는 별개로 반환의무는 분명하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지금 조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전세금반환소송의 판결을 통해 보증금 외에도 1년에 1800만원 이상의 지연이자가 발생하며, 판결 확정 이후에는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부동산이 강제로 매각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도 모두 임대인이 부담해야한다”라며 조정기일 전후로 강하게 압박하며 대응하였고 임대인은 불리한 판결을 피하고자 조정에 응하여 의뢰인의 보증금 전액을 단기간 내 회수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의뢰인이 집주인에게 보낸 문자내용"안녕하세요 사장님 201호입니다. 집을 이사하려고 하는데 지방세 등이 문제되어 임차인을 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사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지 회신 부탁드립니다."/ "전화부탁드립니다."/ "이번달에 월세로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대로 전세로 내놓으시면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저희는 약속을 믿고 기다렸는데요..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김홍일 변호사'의 코멘트
의뢰인은 새 생명을 맞이할 준비를 하던 가장이었습니다. 더 나은 환경에서 살기위해 이사를 결정했고 가장 기뻐해야할 순간에 공동명의 집주인은 '자신은 실제 계약 당사자가 아니니 책임이 없다'라며 회피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더해 지방세 체납, 세입자 구인 실패, 자금 부족 등 각종 사정이 겹치며 상황이 장기화 되며 의뢰인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견뎌내야했습니다.
하지만 김홍일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임대인의 사정이 어렵다고 하여도 세입자의 권리는 존중받아야하며, 임대인의 개인 사정이 보증금 반환 의무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전세금반환소송을 결정하신다면, 저희는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기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동명의 집주인의 전세보증금 반환 책임은?
보러가기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의 조력으로 공동명의 집주인이 보증금반환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1억 5천만원의 보증금을 지급하는 조정을 이끌어내 보증금 전액 반환 성공한 사례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의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18년 임대인 A씨와 군포의 아파트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1억 5천만원의 전세보증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아파트의 소유지분의 절반을 A씨의 동생인 B씨에게 양수하며 공동임대인이 되었습니다.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2023년 7월까지 이어졌고, 의뢰인은 쌍둥이 출산으로 이사를 계획하게 되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임대인 A씨와 B씨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이사를 준비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던 중 부동산 중개인이 의뢰인에게 "집주인의 지방세 체납때문에 새 임차인을 찾기 어렵다"고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집주인에게 현재 상황에 대해 문자를 남겼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임대인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임대인은 전세가 아닌 월세로 전환해주겠다고 약속하였지만 약속과는 다르게 아파트를 다시 전세매물로 내놓은 집주인의 태도에 황당했습니다. 자금사정이 안좋다며 보증금 반환이 계속해서 지연되자 기다림에 지친 의뢰인은 김홍일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실제 의뢰인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문
조정문은 판결문과 같은 힘을 발휘하여 상대방의 재산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의뢰인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문의 결정사항입니다.
실제 판결문에 기재된 의뢰인의 청구원인
의뢰인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임대인(피고)은 공동임대인으로써 보증금반환 책임이 있고 의뢰인(원고)은 적법하게 계약해지를 통보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임대차계약
원고와 소외 임대인 A씨, 피고는 2018. 1. 1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150,000,000원으 로 하되, 계약기간을 2018. 3. 14.부터 2020. 3. 14.까지로 하는 계약을 맺었고, 원고는 임대인 A씨 에게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2022. 8. 4.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을 임대인 A씨로부터 양수함으로써 임대인 A씨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의 종료와 피고의 임차보증금반환의무
이후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다가 원고는 2023. 7. 10.경 피고에게 계약을 해지 하겠다는 통보를 하였으나 피고는 현재까지도 원고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원고는 2024. 8. 8.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주택임차권등기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의 조력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의뢰인께서 이사를 더 미룰 수 없다고 주장하여 김홍일 변호사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명령을 기반으로 소송 제기 사유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등기부등본 권리관계분석
김홍일 변호사는 최초 임대차계약과 소유권 변동을 분석하여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공동명의로 등기되어 있어 임대인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 을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그러자 임대인 B씨는 더 이상 계약상 임대인임을 부인하지 않았고, 오히려 전세세입자 구하기 실패로 인한 어려움을 강조하는 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
임대인의 반박에 대한 대응
임대인은 “새 세입자가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3개월간 나도 노력 많이 했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김홍일 변호사는 이에 대응하여 이행지체 상태를 자료로 구성하고 "임대인의 재정상태 주장과는 별개로 반환의무는 분명하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지금 조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전세금반환소송의 판결을 통해 보증금 외에도 1년에 1800만원 이상의 지연이자가 발생하며, 판결 확정 이후에는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부동산이 강제로 매각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도 모두 임대인이 부담해야한다”라며 조정기일 전후로 강하게 압박하며 대응하였고 임대인은 불리한 판결을 피하고자 조정에 응하여 의뢰인의 보증금 전액을 단기간 내 회수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의뢰인이 집주인에게 보낸 문자내용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김홍일 변호사'의 코멘트
의뢰인은 새 생명을 맞이할 준비를 하던 가장이었습니다. 더 나은 환경에서 살기위해 이사를 결정했고 가장 기뻐해야할 순간에 공동명의 집주인은 '자신은 실제 계약 당사자가 아니니 책임이 없다'라며 회피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더해 지방세 체납, 세입자 구인 실패, 자금 부족 등 각종 사정이 겹치며 상황이 장기화 되며 의뢰인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견뎌내야했습니다.
하지만 김홍일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임대인의 사정이 어렵다고 하여도 세입자의 권리는 존중받아야하며, 임대인의 개인 사정이 보증금 반환 의무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전세금반환소송을 결정하신다면, 저희는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기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