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전세금 반환소송 전 중요 포인트!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포현할 때 문자로 할 경우 반드시 답장을 받으시고, 통화로 할 경우 녹음을 해두세요. 증거가 남아있지 않는다면 소송의 시작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 등기부등본을 출력하여 임대인이 추가적인 대출을 받거나, 압류가 되었는지를 확인하세요. 임대인의 재정상태나 체납여부로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기 전에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야 한다면 반드시 임차권등기 후 이사하세요.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아 임차권등기가 어렵다면 짐을 전부 빼지 마시고, 일부 짐을 남겨놓으시거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마세요. 대항력을 잃으면 추후 경매배당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