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명의 집주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책임이 분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로 김홍일 변호사를 찾아 조언을 구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집주인 중 한 명이 파산하거나 연락이 두절되었을 때 보증금 반환이 힘들어질까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본 글에서는 공동명의 집주인과의 전세계약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정보들을 상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공동명의 집주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책임에 대해 우려하는 세가지
집주인이 공동명의일경우, 대부분의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문제가 생기진 않을지, 나중에 집주인이 서로 책임을 미루진 않을지 걱정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집주인이 공동명의라도 보증금반환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공동명의 집주인에 대해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세가지 입니다.
- 공동명의면 보증금도 지분대로 나눠서 청구해야하나요?
- 공동명의인 둘 중 한명이 파산하면 보증금 절반은 못받나요?
- 공동명의자 중 누구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다음으로 이에 대한 답변과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공동명의 집주인 전세보증금반환 청구대상은?
전세보증금반환시기가 도달했을 때, 집주인이 공동명의라면 각자의 지분만큼 책임이 나뉜다고 생각하여,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공동명의인 중 누구에게든 전세보증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떼서 지분이 몇 대 몇인지 확인해보거나 분할해서 반환해달라고 요구할 필요없이 집주인 중 어느 한 사람에게 전세보증금 전액을 요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법원이 명시한 '불가분채무의 원칙'
대법원은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그 임대는 각자 공유지분을 임대한 것이 아니고 임대목적물을 다수의 당사자로서 공동으로 임대한 것이고 그 보증금 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에 해당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불가분채무란 나눌 수 없는 채무를 말하는데요.
A와 B가 공동명의로 임대인이 되어 계약서에 기재되었다면, 전세보증금 반환 책임은 A, B가 함께 전액을 부담하는 구조이며, 임차인 입장에서는 둘 중 누구에게든 보증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임대인이 A, B 두명이라면, A에게 먼저 보증금 전액을 청구하고, A가 먼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한 뒤 B에게 구상청구하는 관계가 되는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집주인들의 내부사정일 뿐, 임차인이 걱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공동명의 건물 실제 등기부등본>
집주인이 공동명의일 경우 등기부등본에서 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집주인 중 한명이 파산했다면?
앞서 설명한 불가분채무 원칙에 따라, 임차인은 파산하지 않은 다른 공동명의 인에게 보증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례를 통해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에서 벌어진 전세보증금반환 분쟁사례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한 아파트를 공동명의(각 50% 지분)로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임차인 C씨와 전세보증금 2억 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후, A씨는 사업에 실패하면서 막대한 빚을 지게 되었고,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부부는 이혼하게 되었고, 재산분할 문제로도 갈등을 겪게 됩니다. 임차인 C씨는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A씨는 이미 파산 상태였고 반환 능력이 없었습니다.
아내 B씨는 “보증금은 남편 A씨가 전액 수령해 사업 자금으로 사용했다”며 자신은 반환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임차인 C씨는 김홍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A씨와 B씨를 상대로 보증금 전액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홍일 변호사는 공동임대인의 지분 관계와 무관하게 임차인 보호를 우선시한 판례들을 근거로 양쪽 모두에게 반환 책임이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결
법원은 A씨와 B씨에게 보증금 2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 전액을 연대해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강제집행 과정에서는 파산 상태인 A씨의 재산에서는 회수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사실상 아내 B씨가 전액을 반환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공동명의 집주인의 전세보증금반환 청구할 때 주의할 점
1) 계약해지 시 주의사항
계약만기일 6개월~2개월 전에 계약해지통보를 해야합니다. 만약 공동명의 집주인 중 한명에게만 소송을 제기한다면, 그 사람의 지분만큼만 압류할 수 있기때문에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동명의자 모두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후 전세금반환소송과 지급명령신청 등의 절차를 진행하셔야합니다.
2) 계약서의 특약 확인
공동명의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각자 수령하고 각자 반환하기로 하는 조항이 계약서에 기재되어있을 경우, 집주인들의 채무가 분할채무로 전환되기때문에 소송이 없이는 전세금의 일부를 돌려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김홍일 변호사의 코멘트
부부나 가족이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전세계약 종료 시 사업 실패, 이혼, 연락 두절 등의 이유로 보증금 반환 책임을 서로 떠넘기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가분채무 원칙에 따라, 임차인은 공동명의인 중 누구에게든 보증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보증금전액과 소송비용, 지연이자를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책임을 회피하는 공동명의자 사이에서 부담스럽고 불안한 임차인의 상황이라면 부동산 전문 김홍일 변호사와 함께 분쟁을 해결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공동명의 집주인을 상대로 보증금 1억 5천만원 전액반환 조정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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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집주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책임이 분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로 김홍일 변호사를 찾아 조언을 구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집주인 중 한 명이 파산하거나 연락이 두절되었을 때 보증금 반환이 힘들어질까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본 글에서는 공동명의 집주인과의 전세계약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정보들을 상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공동명의 집주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책임에 대해 우려하는 세가지
집주인이 공동명의일경우, 대부분의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문제가 생기진 않을지, 나중에 집주인이 서로 책임을 미루진 않을지 걱정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집주인이 공동명의라도 보증금반환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공동명의 집주인에 대해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세가지 입니다.
다음으로 이에 대한 답변과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공동명의 집주인 전세보증금반환 청구대상은?
전세보증금반환시기가 도달했을 때, 집주인이 공동명의라면 각자의 지분만큼 책임이 나뉜다고 생각하여,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공동명의인 중 누구에게든 전세보증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떼서 지분이 몇 대 몇인지 확인해보거나 분할해서 반환해달라고 요구할 필요없이 집주인 중 어느 한 사람에게 전세보증금 전액을 요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법원이 명시한 '불가분채무의 원칙'
대법원은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그 임대는 각자 공유지분을 임대한 것이 아니고 임대목적물을 다수의 당사자로서 공동으로 임대한 것이고 그 보증금 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에 해당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불가분채무란 나눌 수 없는 채무를 말하는데요.
A와 B가 공동명의로 임대인이 되어 계약서에 기재되었다면, 전세보증금 반환 책임은 A, B가 함께 전액을 부담하는 구조이며, 임차인 입장에서는 둘 중 누구에게든 보증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임대인이 A, B 두명이라면, A에게 먼저 보증금 전액을 청구하고, A가 먼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한 뒤 B에게 구상청구하는 관계가 되는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집주인들의 내부사정일 뿐, 임차인이 걱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공동명의 건물 실제 등기부등본>
집주인이 공동명의일 경우 등기부등본에서 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집주인 중 한명이 파산했다면?
앞서 설명한 불가분채무 원칙에 따라, 임차인은 파산하지 않은 다른 공동명의 인에게 보증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례를 통해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에서 벌어진 전세보증금반환 분쟁사례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한 아파트를 공동명의(각 50% 지분)로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임차인 C씨와 전세보증금 2억 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후, A씨는 사업에 실패하면서 막대한 빚을 지게 되었고,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부부는 이혼하게 되었고, 재산분할 문제로도 갈등을 겪게 됩니다. 임차인 C씨는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A씨는 이미 파산 상태였고 반환 능력이 없었습니다.
아내 B씨는 “보증금은 남편 A씨가 전액 수령해 사업 자금으로 사용했다”며 자신은 반환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임차인 C씨는 김홍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A씨와 B씨를 상대로 보증금 전액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홍일 변호사는 공동임대인의 지분 관계와 무관하게 임차인 보호를 우선시한 판례들을 근거로 양쪽 모두에게 반환 책임이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결
법원은 A씨와 B씨에게 보증금 2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 전액을 연대해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강제집행 과정에서는 파산 상태인 A씨의 재산에서는 회수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사실상 아내 B씨가 전액을 반환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공동명의 집주인의 전세보증금반환 청구할 때 주의할 점
1) 계약해지 시 주의사항
계약만기일 6개월~2개월 전에 계약해지통보를 해야합니다. 만약 공동명의 집주인 중 한명에게만 소송을 제기한다면, 그 사람의 지분만큼만 압류할 수 있기때문에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동명의자 모두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후 전세금반환소송과 지급명령신청 등의 절차를 진행하셔야합니다.
2) 계약서의 특약 확인
공동명의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각자 수령하고 각자 반환하기로 하는 조항이 계약서에 기재되어있을 경우, 집주인들의 채무가 분할채무로 전환되기때문에 소송이 없이는 전세금의 일부를 돌려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김홍일 변호사의 코멘트
부부나 가족이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전세계약 종료 시 사업 실패, 이혼, 연락 두절 등의 이유로 보증금 반환 책임을 서로 떠넘기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가분채무 원칙에 따라, 임차인은 공동명의인 중 누구에게든 보증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보증금전액과 소송비용, 지연이자를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책임을 회피하는 공동명의자 사이에서 부담스럽고 불안한 임차인의 상황이라면 부동산 전문 김홍일 변호사와 함께 분쟁을 해결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