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도 이해하기 쉽고 명확하게 제공해드리는
김홍일 변호사의 차원이 다른 서비스
전세기간 만료 2달전에 계약연장의 의사가 없음을 내용증명, 문자, 통화녹음등의 방법으로 임대인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권리 분석을 통해 전세금의 회수 가능성과 내 상황에 맞는 대응 방법에 대해 면밀히 판단합니다.
이사를 나가셔야 하는 경우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 후에는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지연에 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즉시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고 소송을 진행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전세금뿐만 아니라 반환 지연으로 인한 손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승소 판결문을 받으면 이 판결문을 바탕으로 소송비용을 임대인에게 부담시키는 절차를 진행하여 변호사 비용을 회수합니다.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간단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미리 지참해서 상담을 받으신다면 소송 접수를 더욱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가 계약서에 따로 찍혀있지 않으면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전세금대출을 받아 은행에서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직접 입금한 경우
"대출내역조회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계약만료일 2개월 전에 내용증명, 문자, 카카오톡, 음성녹음 등을 통하여 "계약해지를 통보한 내역"이 있어야합니다.
권리관계분석을 위해 "최근 발급한 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임차인의 전입 및 전출일을 확인하기 위해 "최근 발급한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준비는 끝났습니다.
권리분석을 위한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